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6조 (전문수사관의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수사관으로 인증 받으려는 사람은 수사경과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근무경력 : 각 인증 분야가 속한 부서에서 전문수사관은 5년 이상, 전문수사관 마스터는 10년 이상 근무2. 근무실적 :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 분야별 근무실적 요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으로 인증 받으려는 사람은 수사경과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근무경력 : 각 인증 분야가 속한 부서에서 전문수사관은 5년 이상, 전문수사관 마스터는 10년 이상 근무2. 근무실적 :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 분야별 근무실적 요건
②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주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다만, 관련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외부 위탁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의 심사를 거쳐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전문수사관 마스터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교육 등 마일리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