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7조 (평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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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기법·증거분석 분야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기법·증거분석 분야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②평가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인증 분야별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의 해당연도 교재 내용으로 한다.
③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8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평가시험의 출제방법, 시험장 관리,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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