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7조 (평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기법·증거분석 분야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평가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인증 분야별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의 해당연도 교재 내용으로 한다.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8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평가시험의 출제방법, 시험장 관리,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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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전문수사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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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