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9조 (인증 심사 시기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 인증을 위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실시한다.1. 죄종 분야 : 매년 3월, 9월2. 기법·증거분석 분야 : 매년 9월
②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 선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인증 신청 기간, 절차, 제출서류, 소명자료 기준, 평가시험의 일시 및 출제범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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