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별지서식서면이해충돌방지담당관임직원기피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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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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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