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