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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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직원은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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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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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