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임직원의 이해충돌…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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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4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5조 · 종결처리제16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징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