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
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