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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
    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⑤ 임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상임인 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상임인 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는 임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누구든지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
    누구든지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종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접수받은 신고나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직원은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