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3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신고자신고조사마친이내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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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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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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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