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2조 (위반행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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