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2조 (위반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위반행위 신고신고위반행위위원장별지서식서면이해충돌방지담당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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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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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