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4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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