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4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이첩국민권익위원회로국민권익위원회신분공개동의하지인적사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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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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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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