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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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제13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4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5조 · 종결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교육제1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 징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