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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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위원,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2조의 일반직 직원 및 같은 규칙 제3조의 기타 사용인을 말한다.2.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임직원이 소속된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위원회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4.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마.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바.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사.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아.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자.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차. 법령 또는 위원회 제규정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1)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2)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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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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