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치이해충돌방지담당관임직원신고기피사적이해관계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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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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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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