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7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교육위원장이해충돌교육계획임직원실시한방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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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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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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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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