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4. 상임인 위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6.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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