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신고이해충돌방지담당관회피ㆍ기피접수사적이해관계자임직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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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4. 상임인 위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6.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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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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