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9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임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계약직세칙」에 따른다.
징계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계약직세칙징계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치사무처계약직세칙임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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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임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계약직세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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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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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임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계약직세칙」에 따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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