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비밀준수의 의무이용하거나누설하여서비밀준수심의과정이후에도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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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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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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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의회 심의사항제9조 · 심의회 개최제10조 · 심의회 운영제11조 · 자료제출 등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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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수당제15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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