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의회 구성위원장심의회위원회실ㆍ국위원장이사무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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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원회 소관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사무처 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1.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2. 방송심의를 총괄하는 실ㆍ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3. 통신심의를 총괄하는 실ㆍ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4. 그 밖에 위원회 사무처 실ㆍ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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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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