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부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민원상담팀으로 한다.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주관부서처리부서청원주관부서ㆍ처리부서불명확하거나민원상담팀청원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민원상담팀으로 한다.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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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부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민원상담팀으로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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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