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청원심의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방송심의, 통신심의 등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청원심의의 원칙위원회청원사항심의청원심의심의회객관적방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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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방송심의, 통신심의 등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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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방송심의, 통신심의 등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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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