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심의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심의회 심의사항청원심의회처리할여지제1항에도타당하다고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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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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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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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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