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1조 (사무처의 세부조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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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무처에 특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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