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9조 (소속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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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개정 2020. 2. 24.>
②제1항에 따른 소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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