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6조 (사업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독립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사업계획 등위원회사업계획사업연도일까지로매년예산결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독립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위원회의 결산은 다음 연도 2월말 일까지 위원회가 심의ㆍ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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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독립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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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