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2조 (사무처 직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직원의 정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사무처 직원 등직원년이경과되지위원장사용인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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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직원의 정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7., 2014.1.9.>
②제1항에 따른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공개채용하거나 특별채용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자
④직원 및 기타 사용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직원은 위원회가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직원 및 기타 사용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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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직원의 정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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