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 (위원회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등위원회회의회의일재적위원제의할위원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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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2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원회 예산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사항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8.>
위원회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무처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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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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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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