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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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사무소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위원제5조 · 위원의 대우 등제6조 · 심의ㆍ의결사항제7조 · 위원회 회의 등제7조의2 · 회의의 질서 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