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의2 (회의의 질서 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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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위원은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2. 폭력의 행사3.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④위원회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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