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5조 (사무처 업무의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사무처 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사무처 업무의 감사사무처감사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위원장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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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사무처 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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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사무처 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11조 · 사무처의 세부조직제12조 · 사무처 직원 등제13조 · 직원의 보수제14조 · 결재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사무처 업무의 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사업계획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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