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4조 (위원회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위원위원장위원회사유로수행할위원장ㆍ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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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촉권자와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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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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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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