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2조 (위원회 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를 둔다.
서울특별시지역사무소위원회사무소주된두고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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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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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를 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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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위원회 사무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제4조 · 위원회 위원제5조 · 위원의 대우 등제6조 · 심의ㆍ의결사항제7조 · 위원회 회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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