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5조 (위원의 대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 등"이라 한다)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의 대우 등상임위원 등상임위원위원회규칙이별도비상임위원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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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 등"이라 한다)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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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 등"이라 한다)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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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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