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8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회의명2.
회의록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동의얻어회의발언내용6발언보충서7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14.1.9.>1. 회의명2.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3. 출석위원 및 불참위원4. 결정요지5. 회의발언내용6. 위원의 발언보충서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 10. 삭제
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9.>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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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회의명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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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