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4조 (결재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무처 제반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등의 결재권한을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결재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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