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ㆍ세칙ㆍ내규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위원회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규칙ㆍ세칙ㆍ내규운영ㆍ관리되도록관리되어야유지되도록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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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ㆍ세칙ㆍ내규 등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물품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관련 업무의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계는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4.1.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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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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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ㆍ세칙ㆍ내규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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