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회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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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광고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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