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상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위원회 조직ㆍ업무 관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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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위원회 조직ㆍ업무 관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출판에 관한 사항5. 방송ㆍ통신 심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방송ㆍ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7.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 성행위 영상 등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만 통신심의소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등 소관 소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항 또는 제1항제7호에 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상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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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위원회 조직ㆍ업무 관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2.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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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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