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방송ㆍ중계유선방송ㆍ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방송법」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을 제외한다.2. 「방송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3. 「방송법」제33조제6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조정 요구에 관한 사항4.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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