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방송법방송법 시행령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회심의결과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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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방송ㆍ중계유선방송ㆍ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방송법」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 중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2. 「방송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중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광고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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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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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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