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전자회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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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성행위 영상 등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성행위 영상 등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 전자회의의 소집 및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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