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통신내용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회심의ㆍ의결한심의결과결정청소년유해매체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통신내용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2.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통신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통신내용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