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의결 등소위원회재적위원출석위원전체회의과반수의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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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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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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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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