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의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소위원회회의위원장이위원회자문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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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소위원회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소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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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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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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