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전자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소집할 경우 폐회 시각을 개회 시각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회의 등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전자회의시각폐회재적위원전자서명전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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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소집할 경우 폐회 시각을 개회 시각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 시각을 기준으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원격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된 때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회 시각 이전에 모든 의결안건에 대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폐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된 시각을 기준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 회의록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전자적으로 확인ㆍ서명할 수 있다.
⑥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회의의 개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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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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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소집할 경우 폐회 시각을 개회 시각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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