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 등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위원장이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필요하다고특별위원회정기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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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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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