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의록소위원회전재하거나복제하고자위원장이위원장받아야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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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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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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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