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원회위원장소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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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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