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10조 (재심무죄판결공시등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7-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보며, 별지 제1,2호 양식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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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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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