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8조 (판결등본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심법원은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두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의 등본을 모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 형사판결등본의 보존과는 별도로 보존한다.
②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참여사무관드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인인)하고,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파기, 유죄확정"이라고 주서하고 인인한다.
③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제6조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등은 위 제1심판결등본 다음에 편철하고, 상급심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등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존한다.
④판결의 공시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신문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판결등본등 다음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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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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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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