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8조 (판결등본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4-07-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심법원은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두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의 등본을 모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 형사판결등본의 보존과는 별도로 보존한다.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참여사무관드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인인)하고,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파기, 유죄확정"이라고 주서하고 인인한다.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제6조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등은 위 제1심판결등본 다음에 편철하고, 상급심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등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존한다.
판결의 공시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신문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판결등본등 다음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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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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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