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3조 (피고인의 의사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되,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에 대한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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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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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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